막오른 자치경찰제…‘지역 유지 유착’ 우려 등 해결 과제

입력 2021-07-01 15:03 수정 2021-07-01 15: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 출범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 경찰개혁의 핵심인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에 기대와 지역 유지들과의 유착 우려가 공존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일부터 경찰은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사무가 나뉘게 됐다.

지역 주민 생활안전ㆍ교통활동 맡아…신고는 똑같이 112로

자치경찰은 안전사고, 재난·재해 시 주민 보호를 위한 긴급구조 지원,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등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진다.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가출인·실종 아동 관련 범죄와 같은 주민 밀착형 수사도 진행한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등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일도 자치경찰의 사무다.

국민이 치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는다.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국가·자치·수사 사무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자치경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시도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된다.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시도의회(2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2명), 국가경찰위원회(1명), 시도교육감이(1명) 등이 6명을 추천한다.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기대…예산 심사 단계 단축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에 지휘·감독권이 부여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치안 대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자치경찰의 치안 역량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학교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처리와 함께 피해자 지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지자체는 교통안전시설과 자치경찰의 범죄예방시설을 연계 운영해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련 장비 보완·개선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경찰위를 꾸린 전국 18개 시도는 다양한 1호 시책을 내놨다. 서울은 한강공원 안전관리와 아동학대 예방·대응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업무를 우선 추진한다. 경남은 ‘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전남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체계 구축’, 충남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 등을 실시한다.

예산 심사 단계가 최대 6단계에서 지자체 심사 후 자체 예산을 집행하는 2단계로 단축돼 치안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역 간 치안 격차ㆍ지역 인사와 유착 등 우려는 과제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기대만큼 지역 간 치안 격차 등 우려도 나온다. 자치경찰 예산이 지자체 역량에 달려 있어 풍족한 예산을 갖춘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곳의 치안 서비스 제공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건을 국가·자치·수사 사무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가 경찰과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사건 처리를 두고 지자체와 경찰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지역 유력 인사 등과의 유착 우려도 풀어야 할 과제다. 자치경찰을 지휘할 시도경찰위원회 구성 방식을 고려하면 지역 유력 인사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경찰청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의결이 부적절할 때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자치경찰제 정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빠르게 풀어가는 것이 숙제”라며 “시도경찰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고 경찰과 지역 인사의 유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1: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26,000
    • -1.21%
    • 이더리움
    • 4,629,000
    • -2.96%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3.31%
    • 리플
    • 1,925
    • -7.63%
    • 솔라나
    • 347,200
    • -3.26%
    • 에이다
    • 1,374
    • -9.19%
    • 이오스
    • 1,127
    • -0.97%
    • 트론
    • 289
    • -3.02%
    • 스텔라루멘
    • 720
    • -7.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50
    • -4.25%
    • 체인링크
    • 24,330
    • -2.37%
    • 샌드박스
    • 1,037
    • +60.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