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등 안 켜져도 '합격'…민간 자동차검사소 37곳 적발

입력 2021-07-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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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높은 업체 176곳 특별점검…최대 60일 영업정지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부실 검사 적발 사례. (자료제공=환경부)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부실 검사 적발 사례. (자료제공=환경부)

제동등이 켜지지 않아도 자동차 검사에서 합격하는 등 부실 검사를 일삼던 업체들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6곳을 특별 점검해 위법행위를 한 3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로, 현재 총 1793개소가 등록돼있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자동차검사소 중 민원이 자주 제기됐나 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지나치게 낮고 검사원 변동이 잦은 17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간 민간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검사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교통안전공단의 합격률은 75.8%,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81.5%로 집계됐다.

이번 특별 점검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 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 1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지만 육안검사를 생략해 적합 처리를 하거나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시설물이 침수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한 검사소도 있었다.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3명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한 자동차 검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며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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