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후드, 고객 오도·운영 실수로 역대 최대 790억 벌금

입력 2021-07-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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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시스템 중단 등으로 고객 피해 발생”
올 여름 IPO 계획에 영향 미칠 수도

▲증권거래 앱 로빈후드 로고. AP연합뉴스
▲증권거래 앱 로빈후드 로고. AP연합뉴스

미국 개인투자자들의 본거지인 수수료 무료 증권거래 앱 로빈후드가 고객 오도와 운영 실수 등에 대한 책임으로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금융산업규제청(FINRA)은 로빈후드에 5700만 달러(약 64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고객들에게 이자 포함 126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벌금과 배상금을 합치면 7000만 달러(약 790억 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FINRA가 지금까지 부과한 벌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NRA는 성명에서 “회사로부터 거짓 정보를 받은 수백만의 고객, 시스템 중단으로 영향을 받은 수백만의 고객, 그리고 적합하지 않은 데도 옵션거래를 회사가 승인한 수천 명의 고객이 입은 광범위한 손해를 고려했다”고 벌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FINRA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로빈후드가 투자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객의 증거금과 관련해 잘못된 채무 금액을 고객에 제시하고, 옵션거래와 관련해 자격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수천 명의 고객에게 옵션거래를 승인했고, 시스템 장애로 인해 고객이 제대로 주문할 수 없어서 손해를 끼쳤으며, 수 만 건에 이르는 고객 불만에 대해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점 등이다. 로빈후드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벌금 지급에는 합의했다.

지난해 3월 수일에 걸쳐 로빈후드 시스템 정지가 발생해 고객들이 자산이나 옵션,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었다.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증시가 추락하던 상황이었지만 투자자들은 시스템 중단으로 제때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해 손실이 더 커지면서 로빈후드는 원성을 샀다. 지난해 6월에는 로빈후드에서 ‘풋옵션’에 투자한 이용자가 앱 화면에 나온 수치를 그대로 읽고 자신이 수억 원의 손해를 본 것이라고 오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2014년에 출범한 로빈후드는 무료 주식 매매 수수료를 내세워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고객층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로빈후드 이용자 수는 약 310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로빈후드를 통한 간편한 주식 거래로 인해 주식 투자가 게임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로빈후드는 올여름 기업공개(IPO)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당국의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 부과가 상장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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