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군검찰 징역 5년・벌금 2000만원 구형

입력 2021-07-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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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출신 승리 (뉴시스)
▲빅뱅 출신 승리 (뉴시스)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30)가 군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9개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 성매매를 알선하고, 비슷한 시기 본인도 역시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도박으로 수십억을 사용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클럽 버닝썬 및 유리홀딩스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현재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8개의 혐의는 부인한 상태다.

그동안의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에 대해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 하면, 자신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가장 잘나가는 시기에 굳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관계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검찰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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