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선물 주고 “김영란법 위반” 협박한 50대에 ‘징역형’

입력 2021-07-02 09: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무원 지인에게 금품을 건넨 뒤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1일 공갈·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여)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공무원인 피해자 B(58) 씨의 임용동기 여동생이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경 B 씨 근무지에 연락해 ‘한번 보자’고 제안했고, 나흘 뒤 B 씨는 A 씨의 집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라면서 “검사를 소개해달라”고 말했으나 B 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A 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팔찌 2개와 목걸이 1개, 와인 1병 등을 선물이라며 B 씨에게 건넸다.

이후 A 씨는 공무원인 B 씨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결국 B 씨가 찾아오자 “부패한 공직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3500만 원을 주면 없었던 일로 해주고,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할 것”이라며 위협했다.

B 씨가 3500만 원을 입금했으나 A 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A 씨는 “(B 씨 임용동기인) 오빠의 이장비가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갈취한 금원 5000만 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갈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협박해 5000만 원을 갈취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중하다”면서 “피해자는 상당기간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고 양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삐이~" 새벽잠 깨운 긴급재난문자, 데시벨도 달라진다고? [해시태그]
  • 칸예, '아내 누드쇼'→'디디 게이트' 샤라웃?…'칸쪽이'는 왜 그럴까 [솔드아웃]
  •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 금 사상 최고가 행진에 은행 골드뱅킹 ‘화색’
  • '완전체 컴백' 앞두고 날갯짓 편 블랙핑크…4인 4색 차량 열전 [셀럽의카]
  • 비트코인, 숨고르기 들어가나…연준 모호한 발언 속 내림세 [Bit코인]
  • 제주공항 오늘 윈드시어 특보…지연·결항 속출
  • ‘이 정도면 짜고 친듯’…식품업계 이번주 잇단 가격 인상 발표, 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8,812,000
    • -2.37%
    • 이더리움
    • 4,171,000
    • -5.27%
    • 비트코인 캐시
    • 493,800
    • -4.3%
    • 리플
    • 3,520
    • -7.2%
    • 솔라나
    • 295,800
    • -5.8%
    • 에이다
    • 1,096
    • -7.2%
    • 이오스
    • 894
    • -5.8%
    • 트론
    • 350
    • -0.85%
    • 스텔라루멘
    • 493
    • -5.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500
    • -5.93%
    • 체인링크
    • 28,870
    • -5.65%
    • 샌드박스
    • 583
    • -5.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