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2023년부터 디지털세 낸다

입력 2021-07-02 10:31 수정 2021-07-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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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 15% 이상 확정

▲중국 상하이 삼성전자 매장에서 한 고객이 휴대폰을 들여다 보고 있다.
 ( 상하이/EPA연합뉴스)
▲중국 상하이 삼성전자 매장에서 한 고객이 휴대폰을 들여다 보고 있다. ( 상하이/EPA연합뉴스)
2023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에 내는 법인세의 일부를 매출이 발생하는 다른나라에도 내야 한다. 반대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우리나라에 낸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1일 제12차 총회(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라 1·2의 핵심내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소위 디지털세라고 불리는 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한화 약 27조 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된다. 다만 채굴업과 금융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2023년부터 이들 다국적 기업은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한다.

매출귀속기준, 예를 들면 상품 배송 주소에 의해 기업의 매출이 어느 국가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판정 후, 국별 매출액비를 국가간 과세권 배분 기준으로 활용한다.

기재부는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00조 원, 30조 원 규모로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집행되는 연도에 따라 SK하이닉스는 빠질 가능성도 있다.

구글, 애들 등 98개 기업은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전체적으로 국내 법인세수는 증가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지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필라2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번 회의에선 최소 15% 이상으로 잠정 확정했다. 다만 국제해운소득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해운업은 실제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출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 명목세율이 20% 수준이라 필라2 도입으로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안은 다음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되고 10월 G20(재무장관회의·정상회의)까지 필라 1·2 관련 세부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필라1은 관련 다자협정에 2022년 서명한 후 2023년 발효, 필라2는 2022년까지 각국 법제화 후 2023년 시행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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