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시작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을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10일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컨설팅 계획을 안내했다.
은행 실명계좌를 보유한 업비트, 빗썸 등은 물론 실명계좌가 없는 중소 거래소들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확보한 거래소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신청했다.
컨설팅은 FIU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들이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 머물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 상황과 IT 시스템 안정성 등을 점검한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컨설팅은 실명확인 계좌 발급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은행이 발급(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번 컨설팅의 내용, 결과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컨설팅 후에는 대형 거래소 위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FIU는 특금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인 9월 24일부터 가급적 이른 시기에 신고를 수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