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과로사 속출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피하나

입력 2021-07-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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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초안, 뇌심혈관계 질환 등 적용 대상서 제외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노동자 과로사가 발생한 기업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초안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조만간 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중대재해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게 된다.

현재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에서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등의 포함 여부가 시행령 제정의 쟁점이 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에 따른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 산업재해로 보고 구체적인 질병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제정안 초안은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등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면 과로사로 추정되는 노동자 사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택배회사 등은 중대재해법 처벌을 면하게 된다.

이는 경영계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경영계는 뇌심혈관계 질환 등은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 특성도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과로사가 한 해 수백 건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뇌심혈관계 질환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한다

시행령 제정안은 또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도 노동계 요구보다 상당 부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시행령이 확정되면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의 의무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고, 처벌 가능성도 적어져 시행령이 법을 무력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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