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포털ㆍIPTV에도 적용

입력 2009-01-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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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업체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자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정정보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정정보도 청구 사실을 공지하고 뉴스를 제공한 언론사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13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문산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산법 개정안은 완성보증제도, 콘텐츠가치평가,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세제지원 신설 등 문화산업 육성 기반 강화와 안정적 제작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작년 10월 확정된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의 하나인 콘텐츠진흥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 2006년 6월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해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했다.

문화관광부는 "인터넷포털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언론 등에 따른 피해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터넷포털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여 피해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보관 의무에 따른 경제적ㆍ기술적 부담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보관의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령에 마련해 업계의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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