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도 수도권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력 2021-07-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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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후 공원, 강변 등 야외 음주도 금지…"개편안 적용, 수요일 결정 예사"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1 서울국제주류박람회가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1 서울국제주류박람회가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수도권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보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며 “또한 수도권 지역은 22시 이후 공원, 강변 등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과 맞물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후 3일까지 수도권에서만 일평균 53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주보다 46.2% 급증한 규모다. 전국 확진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유흥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접종률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경계심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상황이다.

이에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전반적인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 식당·카페(식약처) 등 다중이용시설 7종에 대한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개인과 업소 등에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으로 대응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지금 수도권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전국의 방역도, 다시 본격화될 일반 국민 백신 접종도 결코 순조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노총이 강행한 서울 도심집회와 관련해선 “엄정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를 끝내 개최한 점에 대해서 대단한 유감을 한다”며 “경찰청과 서울시는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상황에 따라 새 거리두기 적용이 추가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수도권은 1일 예정됐던 새 거리두기 적용을 일주일 연기한 상태다. 충남과 개편안 시범사업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이행 기간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단계적으로 개편안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손 반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이 부분(개편안 적용 시기)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 주 초까지 상황을 지켜 보면서 수요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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