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이 법관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증원을 포함한 실질적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달라”고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관 대표들은 “법관의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정도의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 수로 인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공판중심주의, 구술심리주의가 형해화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관 대표들은 “원숙한 경력법조인들이 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법조일원화를 시행하면서 자연히 법관의 평균 연령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법원 인력구조가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력법조인의 법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법관 인력 부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법관 대표들은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재판연구원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결의안’도 의결했다. 법조일원화, 평생법관제도 하에 좋은 재판의 실현을 위해 재판연구원 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관 대표들은 “이를 위해 재판연구원 업무 가이드 발간, 평가체계의 표준화, 효과적인 교육안 마련과 같은 구체적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