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권익위에 박범계 신고

입력 2021-07-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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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전날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수도권 검찰청 선임 부장검사였던 A 검사는 지난달 말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으로 발령 났다.

그는 “정식직제 검사로 근무하던 공익신고인 의사에 반해 비직제보직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평검사로의 신분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 검사는 권익위에 원상회복, 불이익 조치의 취소 등 보호조치도 요청하고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이유로 강등, 부당한 전보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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