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입력 2021-07-06 13:40 수정 2021-07-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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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통과

▲<YONHAP PHOTO-1950>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7.6    jjaeck9@yna.co.kr/2021-07-06 10:57:54/<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1950>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7.6 jjaeck9@yna.co.kr/2021-07-06 10:57:54/<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법' 공포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체공휴일법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규정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요일인 오는 8월15일 광복절의 경우 8월16일(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외에도 10월3일 개천절(일요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27일에 추가로 휴일로 지정돼, 올해 총 4일의 대체 휴일이 추가로 생긴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 전담 차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신설되는 에너지 차관직에 대해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과 권한 배분,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인 '제2국무회의'를 중앙지방 협력회의 도입을 통해 실현한 것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 광역 단체간 소통을 제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고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포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당초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제조·물류기업 위주인 자유무역지역의 수출·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첨단·유턴기업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획득을 위한 수출액 비중을 현행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중소기업은 20%)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기관장 등의 재발 방지 대책 제출 의무 강화, 여성가족부 장관의 현장 점검 권한 등이 모법에 신설됨에 따라 실시 기준 등을 규정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사립유치원의 감사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이 관할청의 감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 분리 근거를 마련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공개 근거가 모법에 마련됨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과 명단 공개 방법 등을 규정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선수단 출전 준비상황'과 관련해,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준비단 운영 현황과 선수단의 백신 접종 현황, 현장 지원 계획 등을 보고했다.

임 부대변인은 "대표 선수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 노력한 만큼 관계 부처는 선수들의 기량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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