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무서운 ‘지각 장마’…중부 지방 상륙은 언제쯤?

입력 2021-07-06 16:24 수정 2021-07-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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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풍·호우 재산 피해 규모 1조2585억 원
호우예보 발령 가스·전기 차단하고 대피장소 이동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늦게 찾아온 ‘지각 장마’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장마 전선이 정체하면서 밤 사이 시간당 최고 70㎜의 물 폭탄이 쏟아진 남부 지역에서는 주택·농경지·도로 침수와 산사태·정전 등 피해가 잇따랐다. 전남 지역에서는 전날부터 내린 강한 비로 1명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호우 대처를 위한 비상근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며 대응에 나섰다.

▲부산지역에 호우·강풍특보가 발효된 6일 동래구의 한 골목이 침수돼 소방대원이 배수를 지원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지역에 호우·강풍특보가 발효된 6일 동래구의 한 골목이 침수돼 소방대원이 배수를 지원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태풍·호우 재산 피해액 1조2585억…年평균 규모의 3배

집중호우는 시간당 30㎜ 이상 많은 양의 강한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주로 7~9월 사이 공기 중에 늘어난 수증기가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져 마치 양동이로 퍼붓듯 비가 쏟아진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하천이 넘쳐 집이 잠기고 산사태까지 벌어지며 천문학적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기상청이 지난 1월 발간한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마는 중부지방 54일, 제주도 49일로 1973년 기상 관측 사상 가장 길었다. 특히 8∼9월에는 5호 태풍 ‘장미’·8호 태풍 ‘바비’·9호 태풍 ‘마이삭’·10호 태풍 ‘하이선’ 등 4개 태풍이 연달아 지나며 피해 규모를 키웠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호우로 인한 국내 재산 피해 규모는 1조2585억 원, 인명 피해는 46명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피해(재산 3883억 원, 인명 14명) 규모의 3배를 넘어는 수치다.

▲집중호우가 내린 6일 오전 전남 해남군 화산면 일대 농경지가 침수돼 있다.  (뉴시스)
▲집중호우가 내린 6일 오전 전남 해남군 화산면 일대 농경지가 침수돼 있다. (뉴시스)

집중호우로 인한 남부지방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정체전선이 한 곳에 걸리면서 지역간 강수량의 편차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올해 장마는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폭이 좁게 나타나면서 이같은 지역별 편차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후 조금 북상하더라도 그 중심은 충청도 정도이고, 세력이 약해지다 다시 남쪽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7월 상순까지 수도권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덜 받아 비의 양이 현저히 적고 폭염의 가능성이 크다고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 상 비구름대가 전남서해안과 남해안에서 계속해서 강하게 발달해 전남권과 경남권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다”며 “남부지방에 매우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7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상했다.

호우예보 발령되면 집주변 배수로 치우고 수도·가스 밸브 잠그기

기상청은 장마 초입부터 호우경보가 나온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다고 당부했다. 그렇다면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 호우예보가 발령되면 먼저 내가 머무는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스마트폰 재난안전정보 앱(애플리케이션)인 ‘안전디딤돌’을 설치해두면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하다.

가족과 떨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연락방법을 공유하고 비상시 대피할 장소도 파악해둔다. 자동차는 연료를 채워 고지대로 옮겨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폭우가 시작되면 외출을 삼가고, 귀가하지 못했다면 지하차도 등 저지대를 피해서 움직인다.

대피명령이 내려지면 안전지대로 즉시 이동해야 한다. 이때 상습 침수지역과 공사장·가로등·신호등·전신주·지하도 등 위험지역은 피하고, 빗물이 솟구쳐 위험할 수 있는 맨홀 주변 역시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차를 타고 이동한다면 침수지역은 우회하는 게 좋다. 어쩔 수 없이 침수지역을 지나가야 한다면 타이어 높이의 3분의 1 이상 잠기지 않는지 판단하고 저속 진입해야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위험지역에 접근을 삼가고 작업을 자제하며, 강한 비가 내릴 때에는 야외활동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또 하천·지하도·저지대·농경지 침수와 저수지·수로시설 범람 피해에 대비하고, 공사장·비탈면·옹벽·축대 붕괴 안전 사고와 산사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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