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입력 2021-07-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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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800원’-경영계 ‘동결’ 정당성 난타전...올해 협상도 험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 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각각 제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3.9% 오른 시급 1만80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8720원을 제시했다.

논의 시작에 앞서 최초 요구안의 정당성에 대한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했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인상된 수정안을 다시 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4.2%로 예측되고 있고, 취업자 수와 수출 역시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저세상 딴 이야기'"라며 "향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근로자위원은 침체한 고용시장 활성화와 원활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7.8% 이상 인상되지 못한다면 4년째 실업급여액이 동결된다는 설명이다.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기업 재벌 중심의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해 여전히 저임금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코로나19 락다운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국가들도 최저임금을 인상했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재의 재난을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가 제시한 시급 1만800원은 하루하루 삶의 터전 목숨 내놓고 생활하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엔 절망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라고 질타한 뒤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노동계에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는 무관하고, 주로 대기업 불공정거래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 약 소상공인 86%가 인건비, 4대 보험 포함 관리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불공정거래는 8%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보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을 높이기 위해선 내년도 6.3%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3%와 현 정부 2%는 엄연히 달라서 단순 비교로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지급 여력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아르바이트생, 고령층, 주부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노사의 입장이 극과 극을 보이면서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때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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