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입력 2021-07-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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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일 최 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대검, 상급 검찰청이 항고,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운영자 백은종 씨는 최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대검에 재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최 씨가 동업자 정대택 씨와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 53억 원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최 씨는 정 씨를 강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백 대표는 최 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 기록에 비춰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 수사담당 부서였던 형사6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 배당해 재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 측은 “정 씨의 4회에 걸친 형사처벌 확정 판결에서 각 재판부는 최 씨의 증언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해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며 “본건과 무관한 백 씨가 동일한 고소를 제기해 불기소 결정을 했던 것인데 대검이 재기수사 명령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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