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금감원 징계권, 금융위로 환원해야"…전면 개편 주장

입력 2021-07-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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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자로 몰린 금융감독원이 징계권 반환까지 요구받고 있다. 나아가 금감원 내부통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감사원 발표에 이어 국회까지 나서 이미 땅에 떨어진 금감원의 위신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감독원을 전면 개편하고 국회의 감독권과 통제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과 금감원 혁신, 그리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윤 의원은 먼저 은행·보험·카드사에 대한 중징계 이상의 징계권은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검사와 감리 등 고유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감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을 제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통령에 금감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금감원 인력운용 계획을 국회에서 승인하도록 하고, 금감원의 예산 등 살림살이에 대해 국회가 통제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사에 감독을 ‘서비스’하기보다 금융사의 ‘갑’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자료 요구 현황 등을 국회가 모니터링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고 금감원의 부당처분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 절차도 마련해놓겠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의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지체되고 있는 금융 민원처리 분야에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금감원의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 등은 공개하지 않고, 등급만 공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 설치법을 이달 중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5일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결과를 언급하며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전 부위원장의 책임이 재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CEO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에 실패했다’ 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는데 정작 금감원 경영진에게는 면죄부가 부여된 듯하다”면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금감원 실무자급 4명에 징계를, 16명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 원승연 전 부원장은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에서 제외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러한 전면적 개편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억울하게 당하는 소비자, 감독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금융사, 규제로 망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건전 시장 조성을 위한 금융감독이 제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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