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누나 묶어놓고 굶겨 죽인 ‘비정한 동생’…징역 7년6개월 확정

입력 2021-07-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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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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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80㎏서 28㎏까지 줄며 영양결핍·저체온증 사망
대법원, 학대치사 혐의로 남동생에 징역 7년 6개월 확정

지적장애가 있는 친누나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일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1급인 친누나 B(41) 씨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출근으로 집을 비울 때 B 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목·발목을 묶어놓고, 난방도 하지 않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가 상한 음식을 먹고 집을 어지럽힌다며 입을 테이프로 막거나 굶기기도 했다. 이 같은 학대로 한때 80㎏이 넘던 피해자의 체중은 28㎏까지 감소했고, 결국 영양결핍과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학대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한번 잃으면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에서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 중 극히 일부만 B 씨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B 씨가 배고픔과 추위에 떨다가 죽음에 이르게 만든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원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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