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로 정례회의 지연…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은 오늘 내 결과

입력 2021-07-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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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면 회의로 대체됐다.

7일 금융위는 이날 안건이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2022년도 금융 체계상 중요 금융기관 선정’ 등의 결정을 다음 정례회의로 미뤘다. 또 이날 안건이었던 ‘서민 금융 우수 대부업체 관련 규정 개정’은 다른 안건들보다 비교적 간단해 서면으로 처리된다.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특정 기간 내에 행정 절차상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위 정례회의는 2주마다 진행돼 미뤄진 안건들은 2주 뒤 정례회의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안건으로 알려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은 오늘 내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안에 대주주 변경 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심사는 지난 4월 삼성 일가가 이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 20.76%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며 이뤄졌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에 따라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경우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절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았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6분의 2,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10.44%로 늘어나 개인 최대 주주가 됐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6.92%, 3.46%다.

이번에 최대주주 지위로 심사 대상에 오르는 건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이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때 당시 최대 주주였던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금융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사전 심사에서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이 최대 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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