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근로손실일수 일본의 193.5배…"협력ㆍ균형적 노사관계 뒷받침돼야"

입력 2021-07-08 06:00 수정 2021-07-0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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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00만 명ㆍ고용률 70% 이상 국가' 고용 환경 특징

(출처=한경연)
(출처=한경연)

한국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력적ㆍ균형적 노사관계, 낮은 고용부담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인구 5000만 명ㆍ고용률 70% 이상 국가’(이하 5070국가)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고용 환경 특징을 분석했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우선 한국은 협력적ㆍ균형적 노사관계를 구축한 5070국가와 달리 대립적ㆍ후진적 노사관계로 기업들이 상당한 손실을 떠안고 있다고 한경연 측은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협력 순위를 보면 5070국가 4개국은 조사대상 141개국 중 5~33위로 최상위권이었지만, 한국은 130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앞서 10년간(2009~2019년) 임금근로자 1000명당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를 살펴보면 한국이 연평균 38.7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영국 18.0일 △미국 7.2일 △독일 6.7일 △일본 0.2일 순이다.

한국의 근로손실일수는 일본의 193.5배, 독일의 5.8배, 미국의 5.4배, 영국의 2.2배에 달했다.

한경연은 대립적인 한국 노사 관계의 원인 중 하나로 노조에 기울어진 법 제도를 지적했다.

한국은 5070국가들과 달리 사용자의 대항권인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는 금지했지만, 노조의 부분ㆍ병존적 직장점거는 허용하고 있다.

법 제도가 노조 측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한경연은 평가했다.

한국은 5070국가들보다 고용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2010~2020년) 제조업 기준 시간당 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한국이 3.4%로, 4개국 평균(1.6%)의 2배 수준에 달했다.

최저임금 수준과 증가율도 5070국가들보다 한국이 가장 높았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6%로 5070국가 4개국(31.6~55.1%)보다 최대 31.0%포인트(p) 높았다.

최근 5년간(2015~2020년)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도 9.0%로 가장 컸다. 그 뒤로 △영국(5.6%) △일본(2.8%) △독일(2.0%) △미국(0.0%) 등 순이다.

또한, 5070국가들은 노동유연성이 높다.

WEF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를 보면 한국은 141개국 중 97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했지만 5070국가 4개국은 3~18위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파견ㆍ기간제 사용규제의 경우 5070국가 4개국은 대부분 업무에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파견 사용 기간도 독일(18개월)을 제외하면 제한이 없었다.

기간제 사용 기간도 제한이 없고 일본은 1회 계약 시 36개월의 제한이 있지만, 계약 갱신이 가능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경비ㆍ청소 등 32개 업무에 한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파견과 기간제 사용 기간 모두 최대 2년까지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정규직 해고 측면에서도 규제가 엄격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는 OECD 37개국 중 20위로 5070국가 4개국(1~16위)보다 낮았다.

근로자 1명 해고 시 퇴직금 등 법적 제반 비용으로 5070국가 4개국은 평균 8.8주 치의 임금이 소요되는 데 비해, 한국은 약 3배 이상인 27.4주 치의 임금이 필요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대립적 노사관계,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기업에 과도한 비용부담을 지우고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제한하여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며 “국내 고용률 개선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사균형 확립을 위한 사용자 대항권 보완, 고용ㆍ해고규제 완화 등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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