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변호인 "게이트 아니라 그냥 사기 사건"

입력 2021-07-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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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증인 2명 모두 불출석…재판 10분 만에 종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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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경찰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변호인이 이번 사건은 '로비 게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 진행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무슨 게이트가 아니라 그냥 사기 사건“이라면서 ”이 이상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사건을 맡게 된 경위와 증인이 불출석한 경위 등에 관한 질문에는 "저는 사건을 담당해 진행하는 변호인에 불과하다"고 말을 아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과거 박영수 특별검사가 대표였던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이자 과거 박 특검팀 특별수사관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은 김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날 오후 "더는 특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표를 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증인 2명을 신문하기로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입장에 따르면 꼭 신문해야 하는 증인이다"며 21일 같은 증인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김 씨는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오징어 관련 투자를 미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언급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 선박을 운용하거나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씨는 사기 범행 외에도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 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논란의 대상이 된 인물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씨가 직원 등을 통해 명절 등 선물을 보낸 명단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 씨가 경찰에 제출한 로비 명단에는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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