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리프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날(14일) 신종태외 3인이 제기한 이사ㆍ감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측은 기각 사유로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채권자등으로 하여금 휴리프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유 없으므로 기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력 2009-01-15 11:25
휴리프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날(14일) 신종태외 3인이 제기한 이사ㆍ감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측은 기각 사유로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채권자등으로 하여금 휴리프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유 없으므로 기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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