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귀책이면 은행 책임 안물어”
별도 투자자보호법 마련 의견도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이 금융당국에 ‘면책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과 관련해 은행에 부과되는 책임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7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 기조 발언에서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의 키를 가진 은행이 금융당국에 면책을 요구한 것을 알고 있는데, 특금법에 있는 기준대로 한다면 은행이 면책을 요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면책기준 요청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면책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않을 것이란 업계의 우려가 나왔다.
김 교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사고의 귀책사유가 거래소에 있으면 은행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 책임을 묻는다”며 “각자의 책임을 지면 되고 특금법에 따른 은행이 져야 하는 책임은 현재로서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에 있어 은행에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발급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라임 사태에서 금융위가 증권사를 징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은행이 이러한 위험을 두려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보험 등의 장치를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마련해 은행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일부 업체의 시장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림 변호사는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면 제재를 할 수는 있겠으나, 가상자산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며 “정부 기관이나 협회의 감시기능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자보호 위한 현행법은 특금법이 유일한데, 이 역시도 자금세탁방지 목적의 취지이기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별도의 기본법이 제정돼야 하고 정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은주 금융위 산하 FIU 기획협력팀장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특금법이 업권을 규율하는 법이 아니기에 이를 포괄적으로 담기는 어렵다”며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서 가상자산 업권 전체를 포괄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전 팀장은 “가상자산 사업 관련해서는 해외 제정 사례가 드물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입장이 없다”며 “어느 정도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선 보호를 강조하면 시장이 위축되고, 시장의 진입요건을 완화하면 보호가 약해진다. 방향성은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