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형사4부 배당

입력 2021-07-07 2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용구 증거인멸 교사 사건은 형사5부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최 씨 사건을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운영자 백은종 씨는 최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대검에 재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최 씨가 동업자 정대택 씨와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 53억 원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최 씨는 정 씨를 강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백 대표는 최 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전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 기록에 비춰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사건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차관이 폭행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한 것이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5부는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 관련 서초경찰서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29,000
    • +0.21%
    • 이더리움
    • 3,259,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714,000
    • +1.71%
    • 리플
    • 2,118
    • +0%
    • 솔라나
    • 137,800
    • +0.51%
    • 에이다
    • 407
    • +2.78%
    • 트론
    • 462
    • +0%
    • 스텔라루멘
    • 265
    • +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50
    • -0.19%
    • 체인링크
    • 14,000
    • +1.8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