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5대 그룹, 물류 일감개방 자율규범 활용 동참

입력 2021-07-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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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ㆍ국토부와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 상생협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정부와 삼성 등 5대 그룹이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에 힘을 모은다.

이를 위해 5대 그룹은 정부가 마련한 물류 일감개방 등의 자율규범 활용에 동참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계열사로 둔 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CJ와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들 그룹은 공정위와 국토부가 각각 마련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공정한 물류시장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두 자율규범은 대기업집단 내 편중된 물류 내부거래를 독립·전문 물류기업으로의 개방을 유도하고,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마련됐다.

대기업집단 물류기업 내부거래 비중은 37.7%로 전 산업의 내부거래 비중(12%)보다 높은 실정이다. 대부분 계열사 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물류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율준수기준은 △객관적·합리적 절차에 따라 거래상대방 선정 △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 거래 확대 △계열·비계열사 간 거래조건 차등금지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운용 △거래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을 권고한다.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는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 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사항 등을 규정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토록 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일감개방 및 표준계약서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공정위), 우수물류기업 인증평가(국토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우리 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백신'과도 같다"며 "물류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실제 이 자율준수기준의 취지와 내용을 기업경영에 접목해달라"고 당부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보급‧확산에 업계의 동참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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