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리형 캠핑 장비’ 자동차 구조변경 없으면 위법 아냐”

입력 2021-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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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분리가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을 부착했더라도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하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인 이른바 ‘캠퍼’를 부착해 자동차를 튜닝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캠퍼를 설치한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캠퍼가 A 씨의 화물차에 맞춰 제작됐고 적재함에 결합하는 경우 턴버클(4개)을 이용해 고정하도록 돼 있는 점, 분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별도 장치가 필요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고정형 캠퍼와 마찬가지로 결합한 상태 그대로 사용할 여지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캠퍼의 제작·설치와 관련해 화물자동차의 구조·장치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다”며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으면서 턴버클을 이용해 고정했을 뿐이고 적재함 등에 어떠한 변경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턴버클을 이용한 고정방식이 화물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하급심 판단과 달리 “별도의 장비가 없이도 캠퍼 자체에 내장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해 싣거나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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