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입력 2021-07-09 07:00 수정 2021-07-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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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변호인‧플랫폼 모두 상생하는 대안 고민”

(로앤컴퍼니 제공)
(로앤컴퍼니 제공)

2012년 설립된 주식회사 로앤컴퍼니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출시하면서 업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법률 정보가 필요한 의뢰인은 로톡에 접속해 키워드, 분야별로 검색해 변호사들을 찾을 수 있다. 의뢰인은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에서 변호사의 전문성, 이력, 상담사례, 수임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와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전화나 영상 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의뢰인과 변호인 양측에게 편리한 서비스로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 법률 플랫폼으로 급부상한 로톡은 올해 3월 가입 변호사 수 4000명을 기록했다.

로톡의 인기가 커지면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의 갈등이 불거졌다. 최근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기로 했다.

변협 이사회는 지난 5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홍보하는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실상 변호사들이 로톡을 이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변협을 신고했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사진)는 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로톡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게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과 법률서비스를 결합해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변호인들이 로톡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법률서비스의 대중화로 의뢰인, 변호인, 플랫폼이 모두 상생하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부대표와의 일문일답.

-현재 법률서비스 시장 현황은

“정보 비대칭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다. 의뢰인이 본인의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알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불법 법조 브로커를 의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호사들이 전체 수임하는 사건의 30%는 불법 법조 브로커를 통한다고 한다. 의뢰인도 법률 서비스와 관련해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다보니 지인이나 브로커를 통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일이 빈번했다. 특히 브로커를 고용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공개적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꼭 필요한 시장이다.”

-변협이 플랫폼 이용을 사실상 금지했는데.

“변협은 로톡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법률 플랫폼에 의한 변호사 업계 붕괴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로톡은 변호인과 상생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 로톡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변호사가 로톡 안에서 사건을 1개를 수임하든 100개를 수임하든 로톡은 월 광고비만 받는다. 의뢰인이 지급한 모든 상담 비용 역시 직접 변호사에게 정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로톡 이용으로 변호사들의 수임 질서가 어지러워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포털광고와 어떻게 다른 구조인가

“흔히 말하는 공룡 포털들은 클릭 수로 광고비를 받는다. 특정 포털의 경우 한번 클릭에 최대 10만 원의 광고비를 부과한다. 어떤 로펌이 월 광고비를 1000만 원으로 정해뒀다면 잠정 의뢰인들이 100번 클릭했을 경우 그달의 광고비는 모두 소진되는 것이다. 지금 포털 검색에서 가장 상위에 랭킹되는 로펌들은 월 광고비를 몇억씩 지출하는 곳들이다. 변협이 변호사 업무 광고 질서를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유튜브나 구글, 네이버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변호사 광고는 허용하고,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광고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로톡 가입 변호사들 반응은

“변협 청년 특위 기준에 의하면 실무경력 10년 이하 변호사가 청년 변호사인데, 로톡 가입 변호사 중 80%가 그들에 해당한다. 높은 광고비를 지출할 수 없는 낮은 연차의 변호사들이 주로 가입돼 있다 보니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 청년 변호사들은 공룡 포털의 거대한 광고비에 떠밀려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달에 헌법재판소에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안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로톡 가입 변호사 60여 명이 함께했다. 변협을 등진다는 것은 절대 작지 않은 일인데 그만큼 규정 개정이 부당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다”

-박범계 장관이 로톡은 합법적이라고 발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나 기자들에게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다. 우리의 입장도 똑같다. 변호사들은 로톡에 비용을 지급하고 자신의 경력, 전문 분야 등을 광고한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참고해 변호사들을 선택한 뒤 상담을 신청하거나 사건을 맡긴다. 로톡이 사건을 특정한 뒤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것이 아니어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인데 박 장관도 이와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다고 알고 있다.”

-‘제2의 타다’로 불리고 있는데

“로톡은 타다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우선 로톡은 법을 우회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않았다. 실제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적도 없는 온전히 합법적인 서비스다. 실제 변협에서 로톡을 고발했었지만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타다는 운수사업에 뛰어들어 택시 기사들의 매출 파이를 가져갔다. 하지만 로톡은 공급자로 참여해 변호사들의 매출이나 중개 수수료를 가져갈 수 없다. 보통 스타트업은 기존 업계의 플레이어들과 충돌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이미 과거부터 존재하던 포털 광고보다도 보수적인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서 타다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외국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지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리걸테크(Legal Tech)가 엄청나게 발전해 있는데 한국만 매우 뒤처져 있다. IT를 접목해 법률서비스의 선진화와 대중화를 이뤄내는 것이 리걸테크인데 결국 변호인과 의뢰인 양쪽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IT를 이용하면 변호사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판결문을 빠르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법률정보 검색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AI 기술 중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를 적용한 검색 솔루션을 통해 변호사는 원하는 판결문을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자기가 수임한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을 일일이 찾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변호사들은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서비스의 공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임료는 낮아진다."

-로톡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는

“종속은 플레이어들이 마음대로 룰을 바꿀 수 없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거대 포털들의 광고 방식이 종속에 가깝다. 종속을 추구하는 플랫폼은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버림 받기 때문에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항상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민사본안 소송 1심 약 495만 건 중 원고,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비율이 72%라고 한다. 그만큼 억울한 일이 많아도 법률 도움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인데 법률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해서라도 법률서비스 시장이 바뀌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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