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43.8만 명,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입력 2021-07-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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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가세 신고 대상 592만 명…지난해 대비 33만 명 늘어

▲김태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김태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8일 국세청은 1기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 중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43만8000명의 납부 기한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과 동일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인다. 다만 납부 외 신고는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달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가능성이 큰 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1만9000명은 '예정부과'를 직권으로 제외 받는다. 예정부과란 간이과세자에게 전년도 부가세의 절반을 고지하는 제도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지난해 매출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원래 예정부과 고지 대상이지만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영난과 부가세 면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예정부과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외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 대상자에서 33만 명 늘어난 592만 명(법인 108만 명, 개인 일반과세자 484만 명)으로 이들은 26일까지 1기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을 적극적으로 승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돕기 위해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한편, 환급금 지급 시기를 법정 기한(8월 10일)보다 앞당겨 이달 30일로 정했다.

한편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는 코로나19로 별도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홈택스나 모바일, ARS와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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