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2심서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1-07-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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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바뀌어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감사로 근무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하게 다리를 놓고,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제조업체의 1800만 원 상당 양말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자신의 동생은 5600만 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 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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