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입력 2021-07-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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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ㆍ경기도교육청 "항소할 것"

▲2019년 7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 등이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취소 동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7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 등이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취소 동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안산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반발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교육당국은 2019년부터 서울과 부산, 경기지역의 10개 자사고와 이어온 1심 소송전에서 완패했다.

안산 동산고도 승소…자사고 ‘전승’

수원지법 제4행정부(부장판사 송승우)는 8일 오전 동산고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교육청이 결정한 재량지표나 공통지표의 배점 변경이 반영된 '2019년 평가 기본계획'에 따른 동산고 평가결과가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함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앞서 나온 부산 해운대고와 서울 배재·세화고, 숭문·신일고, 중앙·이대부고, 경희·한대부고의 1심 판결과 유사하다. 평가 직전 기준·지표를 바꿔 소급해 평가하는 것은 교육청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는 2월 배재·세화고, 3월 숭문·신일고, 5월 14일 중앙·이대부고, 5월 28일 경희·한대부고가 연이어 승소한 바 있다.

시·도 교육청들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청 완패에 ‘항소할 것’, 교육부는 ‘침묵’

자사고 8개교에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면서 항소할 뜻을 이미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서울 시민이 저를 선택할 때 부여한 소명"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도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교육부는 애초 이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기로 했다가 "판결문 등 검토가 필요해 8일에는 배포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바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 폐지에 매몰돼 억지로 공약을 밀어붙인 정권, 위법·불공정 평가로 폐지 수순만 밟은 교육청, 무기력한 편승과 동의로 줄소송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면서 "자사고 폐지 시행령을 철회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항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모든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꾼다. 이에 반발해 자사고 측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해당 판결에 따라 자사고 존폐 여부가 최종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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