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사건을 심의한 결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페이스북 회원 89명은 4월 16일 분쟁조정위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회원 친구’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페이스북에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공개 △제공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이 무엇인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만일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페이스북이 분쟁조정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다음주 월요일인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는다. 이어 사실확인,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추가 당사자는 ‘2018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페이스북 회원인 자’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