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勞 “1만440원”-使 “8740원”...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입력 2021-07-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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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영계 동결 고수에 퇴장...최종 심의까지 난항 예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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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급 1만800원)의 수정안으로 1만4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19.7%(1720원) 오른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으로 8720원을 제시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0.2%(20원) 오른 8740원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사실상 동결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며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인사들이 퇴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 중 어느 한쪽이 집단 퇴장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

이처럼 노사 간 대립이 증폭되면서 최종 심의까지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9명)의 조율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저임금 수준 결정은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격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사가 수정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위원장이 2차, 3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적정 수준의 임금을 정해 표결에 부치게 된다.올해 심의에선 어느 때보다 공익위원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정부)가 4.2%인 점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칫 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고용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 심의는 이달 중순까지 끝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제9차 전원회의 개최일을 12일(잠정)로 잡아놓은 상태다. 이르면 12일 밤이나 13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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