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기도-남양주 권한쟁의 공개변론…"위법한 감사"vs"자료 요구 정당"

입력 2021-07-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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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무자격 병원 개설로 수사를 받게 되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무자격 병원 개설로 수사를 받게 되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8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 공개 변론을 열었다.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경기도를 상대로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제외, 보복성 감사, 종합감사 자료제출 등에 대해 각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공개변론은 종합감사 자료제출 관련 사건을 대상으로 열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남양주시에 종합감사를 예고하며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사전에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위법한 감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는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를 특정하지 않고도 종합감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공개 변론 내용을 검토해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이날 헌재는 A 의료법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도 진행했다. 의료법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이 정당한지를 두고 치열하게 맞섰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요양병원을 개설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서 확인되면 요양급여 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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