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정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코멘트를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 데는 애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ㆍ예산 등 모호한 기준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