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핫이슈]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으면 불법?·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에 '불안' 外

입력 2021-07-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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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재, 산 채로 조리하면 불법?!

구워먹어도 맛있고, 쪄먹어도 맛있는 랍스터(바닷가재)!

그런데 바닷가재를 산채로 조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해. 영국의 새 동물복지법 개정안에 갑각류와두족류 동물의 복지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말이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8일 2009년 유럽연합(EU)법에 통합됐던 동물복지법을 다시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디펜던트는 “현재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상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기존 EU의 동물복지법보다 강하다”며 “산채로 갑각류를 삶는 것 외에도 살아있는 랍스터를 배송하는 절차도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어.

영국만의 일이 아니야. 유럽에선 갑각류와 두족류 등의 소비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고 해. 이미 몇몇 국가들은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바로 넣어 요리하는 것을 금지했어. 스위스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랍스터를 끓는 물에 넣는 사람에게 벌금형을 내리고 있고, 랍스터를 얼음 위에 올려 수송하는 것도 금지했대.

이탈리아 대법원은 2017년 랍스터의 집게를 끈으로 고정해 얼음 위에 보관하던 피렌체의 한 식당에 5000유로(약 678만 원) 상당의 벌금을 물리기도 했대. 노르웨이에선 양식 연어를 절단하기 전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마취한 뒤에 전기 충격을 가한다고 해.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조두순보다 더한 놈이 온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두순보다 더한 놈이 온다"라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어.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3)이 오는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야.

김근식은 15년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야.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부터 8월10일까지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살인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어. 당시 그는 이미 전과 19범이었대. 끔찍하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 13세이거나 그보다 어렸다고 하니, 조두순 보다 더하다는 말이 나올만 하지?

그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재범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어. 한 누리꾼은 "조두순한테 묻혔지만 김근식은 더 한 범죄자"라며 "현재 얼굴 공개해야할 것 같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는데도 사회로 나온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동성애자 출입 신고로 화장실 폐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동성애자 출입 등 신고로 화장실을 폐쇄한다'는 공고문이 붙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 건물 관리소 측은 화장실에서 동성 간의 성관계를 목격했다는 민원이 늘면서 내린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어.

하지만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논란이 일고 있대. 공고문에 '동성애자'를 특정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들어 성소수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거야.

행위 자체가 문제라면 '동성애자 출입 등 신고' 대신 '성행위 금지' 등의 표현을 사용했어야 한다는 거지.

이에 대해 건물 관리소 측은 "절대 성적 지향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범법행위를 막자는 의도"라고 강조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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