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8개 읍면동에 하수처리시설…민자사업 임대료 손실 80% 지원

입력 2021-07-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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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여수시 소라면 등 8개 읍‧면‧동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3개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가칭) 여수푸른물주식회사가 지정됐다.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안)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 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부속시설 운영손실 분담 특례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개정안(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방역조치로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이 폐쇄 또는 운영 제한돼 부속사업 임대료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부속사업 임차인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기 위한 조치로 주무관청이 임대료 손실의 80% 수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임대형 민자사업 부속시설 임차인 중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며 지원한도는 연간 2000만 원 이내다. 이번 개정을 통해 100여개 사업의 사업자가 총 7~9억 원 수준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사업시행자로 여수푸른물주식회사를 지정하는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여수시 소라면 등 8개 읍‧면‧동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3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건설기간 3년, 운영기간 20년으로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임대형 민자방식에 민간제안이 허용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사례다.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 부두(3선석) 민간투자사업은 공사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증가 등을 반영했다.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총사업비 변경‧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은 올해 2월 완공에서 5월로 연장됐고 총사업비도 4409억 원에서 4553억 원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공고(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은 이달 교육청별 대상학교 확정 이후 사전 기획 및 고시 등을 거쳐 내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은 의결이 보류됐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평택~부여~익산 구간 138.3㎞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내용이 심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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