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막자” 국회, 인앱결제 방지법 속도 올리나

입력 2021-07-11 18:00 수정 2021-07-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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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구글 인앱결제 강제 앞두고 여당 공세 나서

국회가 구글 인앱결제를 막기 위한 법안 처리의 속도를 올린다. 대선 주자까지 구글의 ‘갑질’을 막아야 한다고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내의 안건조정위 2차 회의가 12~14일 사이 열린다. 업계에선 계류 중이던 ‘구글 갑질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 과방위에 올라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총 7건으로 구글 등 대형 플랫폼이 수수료를 변경하는 것을 막거나 특정 결제수단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앱결제는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경우 앱 마켓 운영 기업이 만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이 운영하는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내려받은 앱이라면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만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식이다.

구글은 지난해 인앱결제 적용 범위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인앱결제 적용 범위는 기존 게임에서 웹툰, 웹 소설, 음원, 오디오 등 앱 내의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들에 부과할 수수료가 기존 15%에서 30%로 훌쩍 상승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앱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툰ㆍ웹 소설 산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따르면 인앱결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 기업이 내는 수수료는 최소 885억 원에서 최대 1568억 원까지 늘어난다.

논란이 증폭되면서 구글이 부랴부랴 매출 100만 달러(11억 원가량) 이하인 개발사를 대상으로 안드로이드 앱 마켓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인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업계는 인앱결제를 강제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외면한 채 수수료율만 낮추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한다. 거래액 일부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면 결국 업계 양극화가 커질 수밖에 없고, 콘텐츠 다양성도 줄어 국제 경쟁력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구글의 인앱결제를 강제한다면 웹툰 종주국이라는 타이틀만 남을 뿐, 그 자리는 해외의 새로운 강자에게 패권을 넘겨줄 수 있다”며 “현 상황을 제대로 짚고 이해해 반 경제적 강요 행위를 막는 국가적 차원의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치권은 구글의 ‘갑질’을 막겠다며 나선 상태다. 특히 여당의 공세가 뜨겁다.

지난 8일 열린 한국웹툰산업협회 간담회에 참석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월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인앱결제는 수수료 부과 방침이 핵심이다. 이러다간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위축되고 콘텐츠의 품질과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며 구글 인앱결제를 막는 법안에 힘을 실었다.

국회 안건조정위원 대부분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도 기대감을 키운다. 안건조정위원은 민주당 3명, 무소속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각각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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