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에 은행 영업시간 적용 제안

입력 2021-07-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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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금융위원회)
(자료출처=금융위원회)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두고 기존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가 마찰을 빚자 금융위원회가 은행 달래기에 나섰다. 가장 대립했던 수수료와 운영 시간 문제에 대해 은행 입장을 더 챙겨주면서다. 이에 따라 10월에 구축될 대환대출 인프라엔 시중은행이 모두 참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6일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운영 시간을 은행 영업시간에 맞추자고 제안했다. 이후 필요하다면 협의를 통해 운영 시간을 늘리자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위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소비자가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의 대출 상품을 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 토스 등과 같은 핀테크 업체의 금리 비교 플랫폼을 금융결제원의 대환대출 인프라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고객이 대출을 갈아타려면 기존에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방문해 대출 원리금 확인 서류를 발급받아 신규 대출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해야 했다. 대환대출 인프라가 도입되면 고객은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문제는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은행과 핀테크 업체가 수수료, 운영 시간 등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운영 시간에 대해 은행들은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핀테크 업체들은 소비자 편의를 근거로 24시간 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수수료 부분에서는 은행들은 대출 리스크는 은행이 부담하는데 핀테크 업체는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긴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금융위가 이번 회의에서 플랫폼 운영 시간에 대해 은행의 입장을 더 반영해 준 것이다.

수수료의 경우 금융위는 은행이 플랫폼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가 0.2~0.3%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의 예상치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2~3%인 현상을 반영한 수준이다.

은행이 플랫폼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는 은행의 대출 금리에 포함될 전망이다. 소비자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대출을 갈아타면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이 수수료만 부담하면 됐다. 하지만 플랫폼을 이용하면 여기에 전가된 플랫폼 수수료 일부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는 양 기관이 충분히 협의해야 하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높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모든 시중은행들이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에서 빠지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가져오지 못하고 뺏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빅테크 플랫폼에 들어가는 건 경쟁사이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어 검토 중”이라며 “참여를 안 한다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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