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실형

입력 2021-07-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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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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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황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40만 원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 씨(사망)와 지인인 남모·김모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29일 김 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황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 씨 등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 담긴 황 씨 남편 오 씨의 유서와 주사기에서 검출된 황씨의 DNA, 혈흔 등을 근거로 마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황 씨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하루 전날 왁싱 샵에서 전신을 제모하고 모발을 염색한 것은 마약 반응 검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8월 22일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봤다. 옷 등을 절도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황 씨는 2015∼2018년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황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의혹이 재차 제기됐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올해 1월 황 씨를 재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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