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에 ‘보험성 특혜 장학금’...당시 반발 심해”

입력 2021-07-09 17: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뇌물 사범 낙인 찍으려 기소 감행, 분노 치민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9일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조 전 장관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서면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노 원장은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여섯 학기 연속으로 조 씨에게 '소천장학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 중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 후 건넨 세 학기 장학금 600만 원을 뇌물로 봤다.

검찰은 “장학금 지급 최소 학점 기준은 2.5점인데 조 씨의 학점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했고 재시험을 통해 겨우 유급을 면하던 상황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은 특혜성이다”면서 “당시는 정권교체를 앞둔 상황이었고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유력 인사였기 때문에 노 원장이 보험성 특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학교 내에서도 성적이 좋지 않은 조 씨가 장학금을 계속 받는 것에 불만이 제기됐는데도 노 원장은 ‘다른 학생에게 말하지 말라’며 장학금을 지급했다”면서 “장학위원회가 성적우수자도 아니고 가계곤란자도 아닌 조 씨를 지목해 장학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씨 스스로 노 원장을 비롯한 교수들이 자신을 특별히 챙기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서 “유급한 조 씨를 격려하려고 장학금을 줬다는 것은 구실일 뿐이고 특혜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저는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표적 삼아 진행한 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기에 저에게 뇌물 사범의 낙인을 찍으려고 기소를 감행했다”며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24,000
    • +2.07%
    • 이더리움
    • 5,031,000
    • +6.09%
    • 비트코인 캐시
    • 711,000
    • +2.38%
    • 리플
    • 2,032
    • +0.25%
    • 솔라나
    • 330,200
    • +1.63%
    • 에이다
    • 1,381
    • +0.22%
    • 이오스
    • 1,111
    • -0.54%
    • 트론
    • 278
    • +0%
    • 스텔라루멘
    • 668
    • -6.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150
    • +6.57%
    • 체인링크
    • 25,110
    • -0.32%
    • 샌드박스
    • 830
    • -4.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