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담보로 대출받은 운송사 대표…대법 “배임”

입력 2021-07-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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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회사 대표가 임의로 지입차량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운송회사 대표이사인 A 씨는 버스 차주들이 맡긴 지입차량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대출받는 등 1억여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입차량은 회사 등이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차량 소유주로부터 위탁, 수탁 형태로 운영하는 차량을 말한다.

A 씨는 피해자인 차주들로부터 매월 1대당 20만 원 상당의 지입료를 받고 지입차량을 관리하는 업무를 했다.

검찰은 A 씨가 계약에 따라 지입차량을 온전하게 관리해야 하는데도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임무에 위배해 동의 없이 지입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의심했다.

1심은 “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은 차주들과의 신임관계를 근거로 해 피해자들의 재산인 지입차량에 대한 권리를 보호 또는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량의 대내·외적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저당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거나 하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처분행위를 했을 때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운영자는 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버스에 관해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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