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현대차 노조, 합법적 쟁의권 확보

입력 2021-07-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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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즉시 파업 돌입은 않을 듯…하언태 사장, 노조 찾아 교섭 재개 요청

▲현대차 노조가 5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단협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위반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현대차 노조가 5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단협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위반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권리를 얻었다.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지부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요구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노사 견해차가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는 8일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쟁의 돌입 여부를 물어 83%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어 이날 중노위 판단 절차까지 밟으며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쟁의권을 얻는다 해도 즉시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사 측이 교섭에서 추가 제시안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차원에서 쟁의권을 우선 확보했기 때문이다. 사 측 역시 8월 초로 예정된 여름 휴가 이전에 교섭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분규 없이 교섭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사 측이 추가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쟁의 행위가 현실화하면 현대차 노조는 3년 만에 파업하게 된다. 2019년에는 파업 투표를 가결했지만, 한일 무역분쟁 여파로 실행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파업 투표를 하지 않았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 9만9000원(정기ㆍ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금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생산을 이어가며 경쟁사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거둔 만큼, 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사 측은 △기본급 5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 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 원 △1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올해 새로 설립된 사무연구직 노조도 사 측 제시안이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건우 현대차그룹 인재존중 사무연구직 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에게 “성과금은 합리적 산정 기준을 통해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우리 노조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면 이렇게까지 임직원의 분노가 들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무직 노조는 대표노조(금속노조 지부)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회적 비용의 부담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왔다”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하언태 현대차 사장이 9일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이상수 노조 지부장 등과 만나 중단된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자고 요청한 만큼, 노사의 교섭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하 사장은 이견을 좁히고 합리적인 접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교섭 마무리에 집중하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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