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신고 목전인데…코로나19 재확산에 가상자산 입법 차질

입력 2021-07-12 16:40 수정 2021-07-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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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가상자산업권법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법안을 접수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마비된 것이다.

국회코로나19재난대책본부 관계자는 “국회 본관 6층 사무실 근무자가 확진자로 판명됐다”라며 “격리 대상자들의 경우 별도 공지로 (자가격리 등) 조치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세에 더불어민주당은 12일로 예정된 가상자산TF 3차 회의를 취소하기도 했다. 그간 여당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독립된 업권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예정된 3차 회의에서 업권법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을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무산된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4개 법안의 비교 사항 (사진=‘가상자산법안 검토보고’ 보고서 발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4개 법안의 비교 사항 (사진=‘가상자산법안 검토보고’ 보고서 발췌)

한편 13일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는 취소 없이 진행된다. 이날 정무위에 상정된 5개의 법안 중 4개는 가상자산에 관한 내용들이다.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이 다뤄질 예정이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이 난립하는 가운데, 정작 이번 전체회의가 법안 노선 정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내부 지적도 이어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오늘 50번 대까지 국회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회의를 밀어붙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며 “사실 이번 전체회의도 가상자산이 아닌 추경 때문에 강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다수 계류 중인 만큼 갈 길이 먼 상황. 해당 법안들에서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의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지만, 예치금의 예치ㆍ거래소 신고 및 등록ㆍ불공정거래행위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9월 특금법 신고 기한이 목전에 다가온 만큼, 국회에서 정리된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이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또한 ‘가상자산법안 검토보고’를 통해 “4개 법안은 발행업에 대해서도 인가ㆍ등록ㆍ신고 등 각기 다른 규제를 신설하고 있는 바, 가상자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대체할 것인지 여부 등 현행 특금법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숙제를 남기기도 했다.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견 청취도 소원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상황을 의식,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만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는 어려울 것 같고, 중소형 거래소들을 위한 다른 액션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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