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개정교육과정 개발에 초등학생 참여·의견 개진한다

입력 2021-07-13 09: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초·중·고 국가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학생과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참여위원회’ 형태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참여위원회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에 따라 학생과 지역사회 전문가 등도 교육과정심의회에 ‘참여위원회’ 형태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참여위원회는 학생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범위의 학생이 2022개정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초·중등교육과정 제·개정 시에 학생과 지역인사 등의 의견 개진과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계획으로 설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학생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해 학생 삶과 학습을 밀접하게 연계하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콩레이' 열대폭풍으로 약화…한반도 비바람 몰고 왔다
  • 한국판 블프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할인 시작…포터EV 500만 원 싸게 산다
  • 프리미어12 야구 대표팀, 오늘 쿠바와 평가전…중계 어디서?
  •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건강한 밥상' [십분청년백서]
  • 서울에는 김밥·구미에는 라면…주말 분식 축제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 40% 줄었지만… 메모리 선방ㆍHBM 희망 봤다
  •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 소녀상 모욕한 외국인 유튜버, 출국 정지 처분받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1.01 10: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605,000
    • -2.84%
    • 이더리움
    • 3,513,000
    • -5%
    • 비트코인 캐시
    • 491,100
    • -4.18%
    • 리플
    • 711
    • -2.07%
    • 솔라나
    • 234,200
    • -3.98%
    • 에이다
    • 474
    • -4.44%
    • 이오스
    • 611
    • -4.68%
    • 트론
    • 235
    • -0.42%
    • 스텔라루멘
    • 12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700
    • +1.29%
    • 체인링크
    • 15,810
    • -7.81%
    • 샌드박스
    • 338
    • -5.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