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흡연 제지한 택시기사 폭행하고 도주한 30대 여성·양주 잉크제조 공장 화재 外

입력 2021-07-1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흡연 안 됩니다” 말리던 택시기사 폭행하고 도주한 30대 여성 ‘체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했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A 씨(35)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6일 오후 6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택시기사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수차례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택시기사에게 제지당하자 사건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인근 지역을 순찰하던 중 도망가는 A 씨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혐의를 적용할지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법리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주 잉크제조 공장서 화재…피해 추산 1억9000만 원

양주 소재 잉크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8분께 경기 양주시 백석읍 연곡리 한 잉크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2개 동이 전소하고 포장기계와 잉크완제품 300통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억9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37대와 인력 73명을 동원해 약 9시간 만인 13일 오전 6시 21분께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붕 교체 작업하던 현대重 40대 하청노동자 15m 아래로 추락 ‘사망’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내 도장공장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과 현대중공업 등에 따르면 13일 새벽 5시 30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장1공장 ‘블라스팅 13번 셀 지붕’에서 작업하던 사외 단기공사업체 소속 노동자 정 모 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정 씨는 당시 슬레이트 지붕을 강판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13~15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정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6시 20분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시 사고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을 포함한 7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측은 정 씨가 작업 당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사고가 났을 때 몸을 묶고 있는 로프가 끊어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76,000
    • -1.23%
    • 이더리움
    • 3,075,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774,500
    • +0.58%
    • 리플
    • 2,098
    • -2.69%
    • 솔라나
    • 129,100
    • +0.94%
    • 에이다
    • 402
    • -0.5%
    • 트론
    • 411
    • +1.48%
    • 스텔라루멘
    • 239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50
    • -2.09%
    • 체인링크
    • 13,160
    • +0.84%
    • 샌드박스
    • 131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