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 일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G그룹 재무관리팀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사주 일가의 위임을 받아 '같은 시간, 같은 가격대'로 LG와 LG상사 주식을 상호 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거래 가격 사전 담합)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다.
검찰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20% 할증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통정매매 방식의 주식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당시 재무관리팀 임원 2명을 기소했다.
구 회장 등 14명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조세포탈 범행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 통정매매 등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거래는 장내 경쟁매매로 이뤄졌으므로 특수관계인 간 매매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내 시가에 따라 매매가 이뤄졌다"며 "그밖에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방법으로 주식거래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를 의도했다기보다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단지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주식 시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주주 일가의 매도 수량만큼의 주식을 다른 일가가 매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매도·매수인 간 사전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통정매매’ 방식의 이 사건 거래가 거래소 경쟁매매의 본질을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며 "주문대리인 등록, 주문내역 녹음, 거래주문표 작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회사의 의무인 만큼 재무관리팀장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