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미보전·거짓자료 제출한 바라밀굿라이프 검찰고발

입력 2021-07-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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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 보전 비율을 지키지 않고 거짓 자료까지 제출한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라밀굿라이프는 512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9억7329만 원의 32.4%인 3억1562만 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라밀굿라이프는 선불식 상조 계약 4건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50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바라밀굿라이프에게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 명령을 의결했고, 향후 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18년에 이미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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