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에 은행 책임 묻는 것 아냐…신고미비시 책임”

입력 2021-07-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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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실명계좌 발급한 뒤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실명계좌 발급 자체로 은행에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자산 사업자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은행이 지는 게 맞냐’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해 사고가 터지면) 그 이후에 은행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은 자금세탁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지 실명계좌 터준 것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와 실명계좌 발급을 할 때) 은행이 이익에 비해 위험이 크면 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경영진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그동안 금융사 CEO와 만나서 얘기를 나눠서 그들도 인지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국내에서 FIU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시스템 먹통 사건으로 집단 소송 문제가 나타난 바이낸스 거래소도 국내 FIU 신고대상이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해외 소재여도 신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화결제를 허용하고 있다면 신고해야 하고 현재 FIU 측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해외 거래소에 편지를 보낼 생각”이라며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에 불과한지 영업을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라는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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