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부동산 중개업] 파이 키우는 프롭테크, 설 곳 잃는 공인중개소

입력 2021-07-19 05:00 수정 2021-07-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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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7-18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광고시장 머물던 부동산 플랫폼 기업 '온라인 부동산 중개' 도전
직방 '3D·가상현실' 활용 매물 확인…다방 '전자계약' 서비스
중개사 "자격증 없는 온라인기업 중개 안돼, 생존권 침해" 반발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부동산 중개업계가 프롭테크(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기업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매물 광고시장에 머물렀던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이 온라인 중개시장에 도전장을 던지면서다. 프롭테크 기업들은 편리성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시장 활성화 기조를 발판삼아 오프라인 중개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기세다.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플랫폼 기업들은 최근 온라인 중개 시스템 도입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포문을 먼저 연 곳은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다. 직방은 지난달 자회사 격인 중개법인 ‘온택트파트너스’를 설립했다. 직방은 온택스파트너스를 통해 부동산 각 분야 전문가를 이용자와 쉽게 연결하겠다고 했다.

눈길을 끄는 건 공인중개사와 직방 앱 이용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모델 개발이다. 중개법인이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공인중개사는 직방의 3D 기술과 가상현실로 구현된 매물 정보를 이용해 영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장은 직접 중개가 아닌 간접 거래 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직방은 비대면 상담 이후 전자계약까지 직방 앱 안에서 가능하도록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머잖아 직접 중개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부동산 중개업계는 보고 있다.

원룸 등 소형 가구 전문 플랫폼 기업 다방은 비대면 전자계약 시스템 ‘다방싸인’을 10월 출시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임대인 전용 앱에 매물을 공유하면 제휴 공인중개사는 해당 매물을 확인한 뒤 다방 앱에 광고하는 방식이다. 이후 고객이 해당 매물 계약을 원하면 다방 앱 안에서 전자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중개업계에 진출하면 공인중개사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또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의 상대적인 경쟁력 부족으로 고사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오프라인 중개를 염두에 둔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도 급성장하고 있다. 중개 스타트업 집토스는 서울과 수원에서 직영부동산 20곳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과 앱을 통해 실제 매물을 확인할 수 있고 오프라인 직영 부동산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든 고객이 편리하게 매물을 구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집토스는 2018년 거래금액 500억 원 규모에서 올해 5월 거래금액 1조 원을 달성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다.

이 밖에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 다원중개는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으면 중개 보수(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매수자에게도 중개 보수의 절반만 받는 방식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다.

중개사협회 “온라인 중개는 생존권 침해”…대응 가능 여부는 미지수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플랫폼 기업의 중개시장 진출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J공인중개 관계자는 “온라인 기업의 부동산 중개를 허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무슨 소용이냐”며 “변호사나 의사처럼 공인중개사 역시 자격증을 갖고 영업하는 만큼 온라인 중개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플랫폼 업체의 중개시장 진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부동산 플랫폼의 중개업 진출을 ‘골목상권 침탈’로 규정하고 진출 철회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협회는 플랫폼 업체의 중개업 진출을 규탄하는 공인중개사 서명을 받는 한편 플랫폼 업체 광고물 철거와 협회 홍보물 게시 등 선전전도 펼치기로 했다.

협회의 강경 대응 기조에 다방 측은 “직접 중개업 진출 의사는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협회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얻은 부동산 정보와 광고비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부동산 플랫폼 업체)이 막대한 자본과 정보력으로 직접 중개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중개업권 침탈 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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