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라임펀드 판매 ‘하나은행ㆍ부산은행’ 손해배상 결정…대신증권 추후 논의

입력 2021-07-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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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쟁점사항, 추후 논의 이어갈 것”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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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사기 판매’냐 '불완전 판매'냐 등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인 13일 열린 분조위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분조위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나은행의 라임 NEW 플루토 펀드 등 환매연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4건으로 미상환 잔액은 328억 원이다. 부산은행의 라임 Top2 펀드 등 환매연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1건으로 미상환 잔액은 291억 원이다.

펀드상품 판매 시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고 플루토-FI D-1 펀드 등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기 때문이다.

분조위는 특히, 하나은행과 부산은행 측에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손해배상비율에 대해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기본비율 30%를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각각 25%포인트 20%포인트를 공통 가산했다.

또한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하나은행은 일반투자자 A씨에게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해 65% 배상이 결정됐다.

부산은행은 B씨에게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플루토-FID-1)의 위험성(초고위험)을 미설명해 61% 배상이 결정됐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의 비율로 자율조정 된다.

금감원 관게자는 “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분조위에서 대신증권과 관련해 추후 논의 계획을 밝힌 가운데 피해자 측은 ‘사기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미 법원에서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재판을 통해서 사기적부정거래 혐의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서 거짓자료에 의한 사기행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죄질 면에서 오히려 형법상 사기보다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적부정거래가 더 악질적인 사기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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